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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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종전공개요건에 의해 기업공개를 할수있는 "유가증권인수
업무규정"의 특례조항 적용범위를 개정,인수업무규정 시행일(9월1일)현재
기업공개를 위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가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기업으로
확정했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특례조항을 적용받게될 기업은 현대상선
한진투자증권등 32개사에 달하는데 13개사는 감리가 완료됐고 19개사는
현재 감리가 진행중이다.
이들 32개사는 개정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즉 12월결산법인의 경우 92년말까지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종전 공개요건을 적용받을 수있다.
인수업무규정의 경과조치특례는 당초 시행일전에 감리가 종료된 법인이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종전요건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증권관리위원들이 확대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범위를 증권관리위원장이 확정토록 했었다.
업무규정"의 특례조항 적용범위를 개정,인수업무규정 시행일(9월1일)현재
기업공개를 위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가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기업으로
확정했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특례조항을 적용받게될 기업은 현대상선
한진투자증권등 32개사에 달하는데 13개사는 감리가 완료됐고 19개사는
현재 감리가 진행중이다.
이들 32개사는 개정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즉 12월결산법인의 경우 92년말까지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종전 공개요건을 적용받을 수있다.
인수업무규정의 경과조치특례는 당초 시행일전에 감리가 종료된 법인이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종전요건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증권관리위원들이 확대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범위를 증권관리위원장이 확정토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