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항소심서도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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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3일 롯데,미도파,
신세계등 시중 6개 유명백화점의 속임수 판매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영찬피고인(43.롯데백화점 숙녀의류부장)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들의 판매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라고 볼수 없고, 소비자들의 구매행위도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로 볼수 없어 사기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1백19만원 짜리 여성코트의 가격을 세일기간중 2백38만원으로
허위기재한 뒤 50%를 할인, 1백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백화점당 6억-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9년2월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징역 1년6월씩을 구형받았었다.
신세계등 시중 6개 유명백화점의 속임수 판매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영찬피고인(43.롯데백화점 숙녀의류부장)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들의 판매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라고 볼수 없고, 소비자들의 구매행위도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로 볼수 없어 사기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1백19만원 짜리 여성코트의 가격을 세일기간중 2백38만원으로
허위기재한 뒤 50%를 할인, 1백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백화점당 6억-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9년2월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징역 1년6월씩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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