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청이 마련한 이 개정안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불법유흥업소의
이용''조항을 추가로 신설,자정 이후 심야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퇴폐이발소등 변태업소를 출입하다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료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번 조치는 당국이 지난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심야불법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나 이용객이
줄지않아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