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헝 통닭 전문체인 업소에서 사용하는 양념이 품목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거나 성분 배합비율을 멋대로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보사부에 따르면 최근 양념 통닭의 유통실태 및 위생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21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대형통닭
체인본부 8개소와 동업소에 원료를 납품하는 20개 원료 제조.공급업소 및
9개 체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원료제조업소 12개소,식품
운반.판매업등 원료공급업소 5개소,체인점 3개소 등 20개 업소가 식품
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고발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3월과 품목제조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한국스탕게(충남
천안시) 의 경우 품목제조 허가도 받지 않고 브레딩믹스란 조미식품을 제조
판매 했으며, 맥켄양념치킨(경기도 수원시)은 식품위생관리인 없이
성분배합 비율을 임의로 변경해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각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품목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등을 사용한 맥시칸양념통닭(서울
중랑구)은 영업정지 7일,두산식품 켄터키후라이드치킨대치동 매장등
2개소는 영업정지 15일을 받았으며 식품운반업 영업허가도 없이 이들
식품을 운반한 이서방상사(서울 노원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위반업소는 다음과 같다.
<>삼아벤쳐(경기 성남시)<>왕자식품(경기 평택군)<>주영식품(충남
논산군)<>왕자상회(서울 은평구)<>경우식품(서울 서초구)<>동키상사(경기
미금시)<>대승상회(경기 성남시)<>부토식품(충남 논산군)<>한국
153식품(서울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