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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락행위 묵인한 호텔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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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찰청은 2일 윤락녀들을 집단 하숙시키면서 서울 강남일대의
    호텔, 나이트클럽 등지를 찾아 온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게 하고 2억여원의 화대를 가로챈 한봉희씨(26.서울 용산구 보광동
    373의 1) 등 포주 9명과 윤락녀를 알선해준 강남구 논현동 다이내스티
    호텔종업원 박성구씨(26.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 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신대범씨(50.여.서울 마포구
    망원동 433의 17)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윤락녀 임모양(17.서울 종로구 와룡동)등 30명을
    서울시립여자기술원 에 넘기는 한편 윤락 행위를 방임해온 다이내스티
    호텔을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입 건했다.
    윤락조직과 호텔 종업원간의 윤락알선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관련자들만
    처벌을 해 왔던 경찰의 그간 관례에 비춰 볼때 법인체인 호텔까지
    양벌규정을 적용, 입건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포주들이 다이내스티 호텔외에도 프리마, 힐탑,
    쟈이안트 호텔과 남서울,뉴월드 호텔의 나이트 클럽, 아카사카 가라오케등
    강남일대 호텔과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소개로 윤락녀를 알선해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 업소 종업원들에 대 해서도 조사를 벌여 관련자가
    드러날 경우 이들 종업원과 업소측을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공중위생법 제45조에 따르면 호텔등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은
    윤락알선및 제공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도록 돼있으며 종업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 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에 구속된 포주 한씨의 경우 지난7월 용산구 서빙고동 195 주택에
    월세방을 얻어 놓고 팩시밀리 3대를 설치, 시내 여행사등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 명단과 투숙 호텔을 알아낸뒤 일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백62차례에 걸쳐 윤락녀들을 알선, 이들이 받은 화대 3만엔중 2만엔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1천9백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께 구속된 포주 주인순씨(49.여.서울 중구 회현동 2가 19의 2)는
    김포공항 주변에서 자가용 영업을 하고 있는 알선책을 고용, 김포공항에
    도착한 일본인들에게 윤락녀를 관광가이드로 소개해 줘 2박3일 코스로
    윤락관광을 시켜 오면서 7백만원을 뜯어냈다.
    이 밖에 포주 김명옥씨(32.서울 강남구 논현동 234)는 지난달 2일부터
    자기집에 윤락여성 12명을 집단하숙시키면서 다이내스니 호텔 종업원
    박씨등 호텔과 나이트클 럽 종업원들의 연락을 받고 윤락녀들을 일본인들과
    동침시켜 오면서 1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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