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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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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3대국회의 최대현안이었던 개혁입법중 유일하게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안기부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치 않고
    14개 국회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개혁입법처리를 위해 소집됐던 지난 5월의 1백54회 임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경찰법등을 처리한 것으로 사실상 13대국회에서의
    개혁입법처리가 마무리 됐다는 판단아래 비록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개정에 대한 협상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14대 총선에 대비, 국회의원선거법
    협상과 정치자금법처리에 당력을 쏟기로 하고 더이상 안기부법개정에
    대한 여야협상을 요구치 않는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김종호 원내총무는 1일 "지난 1백54회 임시국회에서 보안법과
    경찰법처리를 끝으로 13대국회에서의 개혁입법협상은 마무리된 것"이라면서
    "개혁법안중 유일하게 남은 안기부법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이상
    다루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의 개혁협상실무대표를 맡았던 박상천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당이 안기부법 개정협상을 제의해도 민자당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우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처리에 당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백54회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수사권의 범위 <>국회정보위의 실질적인 예산심의권 <>보안감사권
    <>정보조정감독권등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이 맞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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