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 회사측 임금협상 수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해 분규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노조는 비상대책위를 열어 30일 23차 협상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임금
9만3천5백원인상 <>휴가 3일실시 <>해고근로자 14명 3개월간 연수등의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조는 회사측의 수정안을 놓고 30일 하오 대의원간담회에 이어
임금교섭위원. 비상대책위원.해고근로자 연석회의를 31일 새벽까지 철야
계속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31일 상오 전날에 이어 계속 태업하고 하오에는 대부분
퇴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