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일 지난해 이후 징병검사나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진단서,입영부대 신체검사서 등
관계서류를 재검 토,고의로 군복무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모두 형사고발과 함께 입영조치 토록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앞으로 징병검사나 입영부대 신체검사 1-2개월전에
무릎,척추등 징병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의 질병등과 관련해
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고의적 기피 기도자로
드러나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31일 상오 병무청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병무청
징병관(징병검사 판정관)과 감사담당관,수석군의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고의적 자해성 수술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도록 지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