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끝난뒤 분양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회사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계룡임대아파트 분규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회사측이 베란다 새시 설치가 불법이라며 입주자를 제소하는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건설 및 관리업체인 계룡건설(회장 이인구 민자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들과의 분양가격을 놓고 의견이 맞서 분양 계약체결이
지연되자 지난 7월3일과 16일 각각 1.2차 분양통지문을 발송,현재까지
3백84가구중 26%선인 1백여가구가 계약을 마쳤으나 나머지 입주자들은
3.3 당 97만원에 분양(회사 1백20만원)해 줄 것을 주장하며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또 회사측은 일부 입주자가 아무런 통고없이 베란다에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한데 대해 지난 24일 대전지법에 `점유이전 가처분대상''신청을 내는등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시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분양계약을 거부하는 입주자들은 "이미 계약한 사람은 대부분 계룡건설
사원이거나 회사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주장,지난 27일 밤 8시께 모임을
갖고 3.3 당 90만원대 분양이 관철될때까지 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주장을
관철키 위해 항의농성등을 벌이기로 했다.
계룡 임대아파트는 지난 85년 6월에 분양,지난 5월말까지 5년간의
임대기간을 마치고 1-3동(3백84가구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놓고
그동안 회사와 주민대표간에 20여차례 이상 협상을 벌여 왔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회사측이 지난 7월3일부터 각 가구별로 분양통지문을
발송,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