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는 28일 지난3월 실시한 기초의회 의원선거사범의 공소
시효가 지난 25일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처리상황을 발표,입건된 선거사범
1천2백56명중 구속된 선거사범 77명을 포함 모두 6백4명(48%)을 기소하고
6백52명(52%)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무혐의 3백81명(30.4%) <>기소유예
2백40명(19.1%) <>기소중지 20명(1.6%) <>기타 11명(0.9%)등이다.
또 기초의회 의원 당선자중 입건된 사람은 모두 2백81명으로 이중
구속된 12명을 포함,모두 1백20명(43%)이 기소되고 1백61명(무혐의
1백28명.기소유예 31명.기타 2명)은 불기소처리됐다.
검찰은 지난 13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1천1백1명중
2백35명이 기소되고 8백66명(기소유예 4백99명.기소중지 96명.무혐의
2백59명.기타 12명)이 불기소 처리된 점에 비춰 "기초의회 의원 선거사범의
기소율은 13대 총선에 비해 2배이상 늘었고 기소유예율은 45%에서 19%로
낮춰지는등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1백74명중 우선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벌여 당선이
무효화되도록 가시적인 응징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지자제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 <>기초의회
의원 선거때 88명(구속 10명) <>광역의회 의원 선거때 1백29명(구속
17명)을 각각 입건하고 34명(기초 19명.광역 15명)의 후보자를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혐의로 기초의원 선거때
17명을 구속하는등 32명을 입건하고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
68명도 입건(구속 14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