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입력1991.08.27 00:00 수정1991.08.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의 <>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요.<> 회신 <>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금의 지급일이 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HK직캠|한지현, '튜브톱 드레스 입고 우아한 자태 과시' (멜론뮤직어워드) 배우 한지현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 2 HK직캠|트리플에스 윤서연, '블랙 미니 원피스 입고 깜찍한 과시~' (멜론뮤직어워드) 그룹 트리플에스(tripleS) 윤서연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3 HK직캠|크리스토퍼, '한국 팬들 마음 흔드는 멋진 모습' (멜론뮤직어워드) 가수 크리스토퍼가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