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요.
<> 회신 <>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금의 지급일이 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