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리 수억원어치 은행보유 주식빼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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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가 수억원의 은행보유주식을 몰래 빼내 주식투자를 하다 적발
되자 도주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신탁은행 본점 증권대행부 이호재대리
(36세)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고객들이 은행에 맡긴 동양투자금융 주식
5만주(시가 8억원상당)를 임의로 빼내 처분해온 사실이 지난 21일 은행측에
의해 적발됐다.
이대리는 컴퓨터에 입력된 주식보관 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증권을
빼내 이를 처분, 타인명의로 주식투자를 해왔다는 것이다.
신탁은행측은 이대리가 지난 20일 신림동지점으로 전보된 후 컴퓨터에
나타난 계수에 이상이 있어 자체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이대리가 빼돌린 5만주중 대부분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8천만원어치는 퇴직금과 이대리명의의 주택을 팔면 회수가 가능, 은행측의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되자 도주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신탁은행 본점 증권대행부 이호재대리
(36세)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고객들이 은행에 맡긴 동양투자금융 주식
5만주(시가 8억원상당)를 임의로 빼내 처분해온 사실이 지난 21일 은행측에
의해 적발됐다.
이대리는 컴퓨터에 입력된 주식보관 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증권을
빼내 이를 처분, 타인명의로 주식투자를 해왔다는 것이다.
신탁은행측은 이대리가 지난 20일 신림동지점으로 전보된 후 컴퓨터에
나타난 계수에 이상이 있어 자체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이대리가 빼돌린 5만주중 대부분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8천만원어치는 퇴직금과 이대리명의의 주택을 팔면 회수가 가능, 은행측의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