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료적출물 처리 단속 강화 방침을 세우면서 지난달 5일
구설치가 실효성없는 전시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이해원시장의 지시로 수술에 따른 신체폐기물, 피묻은 붕대등
각종 병원 적출물의 불법 처리를 단속하는 방안을 세우면서 적출물 단속과
동시에 각종 부정 의료행위를 근절시킨다는 취지로 본청과 22개 구
보건소에 ''부정의료 신고창구''를 설치했으나 본청을 비롯, 관악,용산,
성동 등 대부분의 구 보건소에는 지금까지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종로와 중구 등 신고가 접수된 일부 구 보건소의 신고건수도 1-2건에
그쳐 신고 창구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고가 저조한 것은 일부 구 보건소들이 반상회나 구 신문 등을
통해 창구가 설치됐음을 형식적으로 알렸을 뿐 홍보활동이 거의 전무해
시민들이 창구 운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 창구를 새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종전의 민원처리 제도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창구 설치가 부정 의료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전혀
실효가 없지만 상부의 지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간판만 걸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무면허 의료인의 진료행위등 부정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은
피해자등의 진정이나 고발등 사전정보가 없는 한 의료단체와 보건소가
각각 연1회 실시하는 정기 단속외에는 없으며 그나마 보건소의 경우 단속
직원이 1-2명밖에 안돼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