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하반기중 금리자유화에 착수,4단계로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오는 96년말까지 사실상 자유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3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날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렸다.
재무부가 마련한 금리자유화계획은 1단계자유화시기를 91년하반기부터
92년상반기까지,2단계는 92년하반기부터 93년까지,3단계는 94년부터
96년까지,4단계는 97년이후로 각각 설정하고 이기간중 여신금리는 다소
빠르게,수신금리는 장기부터 단기로 신중하게 추진키로했다.
이계획에 따라 첫단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은행당좌대출,단자회사등의
기업어음할인등 일부 단기여신금리가 자유화된다.
수신부문에서는 CD(양도성예금증서)거액기업어음및 상업어음매출등 이른바
시장성상품금리가 1단계로 자유화된다.
첫단계 자유화의 시행시점은 하반기중으로 되어있으나 재무부관계자는
추석자금성수기가 지나 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10월께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나 기업에대한 일반대출금리의 자유화는 2단계인 92년하반기부터
93년중에 추진키로했다.
이에따라 93년말까지는 은행여신의 75%정도가 자유화될 전망이다.
나머지 25%정도는 재정지원을 받는 농수축산자금대출이나 한은재할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상업어음할인으로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기때문에 자유화를 3단계인 94-96년중에 추진키로했다.
이에따라 96년까지 여신금리는 1,2금융권 통틀어 1백% 자유화되는 셈이다.
수신부문에서는 2단계인 92년하반기부터 93년중에 2년이상 장기수신상품의
금리가 자유화되나 자유화비율은 은행의 경우 30%정도에 그치게되고
본격적인 수신금리자유화는 3단계인 94년부터 96년사이에 단행키로했다.
3단계에서는 1,2금융권의 2년미만수신금리를 대부분 자유화하고
첫단계에서 자유화한 CD등 단기시장성상품의 만기나 금액기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이기간중 시장금리 연동부상품도 허용,사실상 수신금리자유화가
완료된다.
단기수신금리와 요구불예금금리의 자유화는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4단계인 97년이후에 장기과제로 추진키로했다.
채권부문은 93년까지 회사채발행금리를 완전 자유화하고 통화채는 3단계인
96년까지,국공채는 4단계인 97년이후에 자유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이 단계적으로 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갖가지 부작용이
적지않을것으로 보고 물가안정등을 통해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고
통화관리방식을 개선하는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