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납성분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어 이들 유해도자기
제식기류의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박필수)이 서울시내 백화점
전문상가등에서 판매하고있는 국산및 외제(중국 일본 영국산)도자기제
식기류(국산 유리제품포함)를 수거하여 안전성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산의 경우 청색공기3종에서 11.2PPM 11.7PPM
8.1PPM의 납이 검출돼 국내 허용기준치인 7PPM을 웃돌았다.
또 이들 중국산 도자기 제식기류의 비소성분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치인
0.05PPM보다 2백42배나 많은 12.1PPM이 검출돼 중금속 용출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산제품과 일본및 영국산에서도 납성분이 검출됐으나 모두
허용기준치에는 미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