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96년께 부터 실직자에게는 6개월간 최종임금의 50%를 `취업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제"와 농어촌 고령자들에게 정액연금을
지급하는 "농어민연금제"가 각각 도입된다.
또 평균 55세인 민간기업의 정년연령이 공무원 수준인 60세로 연장되고
노인.여 성 등에 대한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설치, 구 인.구직을 연결해주는 직업안정망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23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상공.보사.노동 등 관 계부처장관과 업계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계획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7차 5개년계획상의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과 "직업안정제도 확 충방안"을 확정,
7차계획(92-96년) 후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고용보험제는 약 4백70만명으로 추산되는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전사업장의 근로 자(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은 제외)를 대상으로 실직할
경우 6개월동안 최종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취업장려금(실직급여)을
생계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되 상한선 을 설정, 지급금액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취업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실업이거나 <>구직의사가 있을것
<>실업즉 시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실업발생전 최소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을것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
단순히 놀고먹기 위한 자발적 실업 을 막기로 했다.
또 보험료는 월급여의 1.5% 수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0.5%, 기업이
1%(현재 부담 중인 훈련분담금 0.5%포함)씩 노.사가 공동부담토록 하고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산업 (정보산업 등)의 보험료율은 우대하는 한편
해고율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의 노인인구비율이 오는 2000년에는 22.4%(전국평균
10%)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농어촌 노령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국민연금 체계내에서 일반자영자에 우선해 농어민연금제를 도입,
정액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른 연금갹출료율과 급여수준 등은 농어민의 취업 및
소득구조상의 특성 을 감안해 결정하되 각계대표들로 구성된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 향후 2-3년간 <>적용대상 농어민의
기준 및 범위 <>정액연금의 기준소득 <>갹출료 <>급여 및 국고지원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사회복지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현재의 2천명에서
내년에 4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시.군.구등 지자체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모자세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또 여성취업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투자비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정부지원 탁아보육시설을 올해의
7백50개소에서 95년까지 1천2 백90개로소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직업안정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구인. 구직신청을 접수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를 직업안정소로 분리.개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