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96년께 고용보험, 농어민연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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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5-96년께 부터 실직자에게는 6개월간 최종임금의 50%를 `취업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제"와 농어촌 고령자들에게 정액연금을
지급하는 "농어민연금제"가 각각 도입된다.
또 평균 55세인 민간기업의 정년연령이 공무원 수준인 60세로 연장되고
노인.여 성 등에 대한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설치, 구 인.구직을 연결해주는 직업안정망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23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상공.보사.노동 등 관 계부처장관과 업계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계획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7차 5개년계획상의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과 "직업안정제도 확 충방안"을 확정,
7차계획(92-96년) 후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고용보험제는 약 4백70만명으로 추산되는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전사업장의 근로 자(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은 제외)를 대상으로 실직할
경우 6개월동안 최종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취업장려금(실직급여)을
생계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되 상한선 을 설정, 지급금액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취업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실업이거나 <>구직의사가 있을것
<>실업즉 시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실업발생전 최소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을것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
단순히 놀고먹기 위한 자발적 실업 을 막기로 했다.
또 보험료는 월급여의 1.5% 수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0.5%, 기업이
1%(현재 부담 중인 훈련분담금 0.5%포함)씩 노.사가 공동부담토록 하고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산업 (정보산업 등)의 보험료율은 우대하는 한편
해고율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의 노인인구비율이 오는 2000년에는 22.4%(전국평균
10%)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농어촌 노령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국민연금 체계내에서 일반자영자에 우선해 농어민연금제를 도입,
정액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른 연금갹출료율과 급여수준 등은 농어민의 취업 및
소득구조상의 특성 을 감안해 결정하되 각계대표들로 구성된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 향후 2-3년간 <>적용대상 농어민의
기준 및 범위 <>정액연금의 기준소득 <>갹출료 <>급여 및 국고지원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사회복지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현재의 2천명에서
내년에 4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시.군.구등 지자체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모자세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또 여성취업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투자비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정부지원 탁아보육시설을 올해의
7백50개소에서 95년까지 1천2 백90개로소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직업안정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구인. 구직신청을 접수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를 직업안정소로 분리.개편키로 했다.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제"와 농어촌 고령자들에게 정액연금을
지급하는 "농어민연금제"가 각각 도입된다.
또 평균 55세인 민간기업의 정년연령이 공무원 수준인 60세로 연장되고
노인.여 성 등에 대한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설치, 구 인.구직을 연결해주는 직업안정망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23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상공.보사.노동 등 관 계부처장관과 업계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계획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7차 5개년계획상의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과 "직업안정제도 확 충방안"을 확정,
7차계획(92-96년) 후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고용보험제는 약 4백70만명으로 추산되는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전사업장의 근로 자(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은 제외)를 대상으로 실직할
경우 6개월동안 최종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취업장려금(실직급여)을
생계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되 상한선 을 설정, 지급금액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취업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실업이거나 <>구직의사가 있을것
<>실업즉 시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실업발생전 최소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을것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
단순히 놀고먹기 위한 자발적 실업 을 막기로 했다.
또 보험료는 월급여의 1.5% 수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0.5%, 기업이
1%(현재 부담 중인 훈련분담금 0.5%포함)씩 노.사가 공동부담토록 하고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산업 (정보산업 등)의 보험료율은 우대하는 한편
해고율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의 노인인구비율이 오는 2000년에는 22.4%(전국평균
10%)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농어촌 노령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국민연금 체계내에서 일반자영자에 우선해 농어민연금제를 도입,
정액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른 연금갹출료율과 급여수준 등은 농어민의 취업 및
소득구조상의 특성 을 감안해 결정하되 각계대표들로 구성된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 향후 2-3년간 <>적용대상 농어민의
기준 및 범위 <>정액연금의 기준소득 <>갹출료 <>급여 및 국고지원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사회복지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현재의 2천명에서
내년에 4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시.군.구등 지자체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모자세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또 여성취업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투자비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정부지원 탁아보육시설을 올해의
7백50개소에서 95년까지 1천2 백90개로소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직업안정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구인. 구직신청을 접수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를 직업안정소로 분리.개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