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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임금 체불업주에 강력히 사법 조치...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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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23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대비해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지급하고 귀향편의를 제공토록 하는등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44개 지방관서 6백여명의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다 음달 6일부터 20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 상습적인 체불업주는 강력히 사법조치하며
    <>체불청산을 위한 신속한 융자지원과 근로자 편의제공및 위로행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체불임금이 15억-18억원에 달하는 부산 신발업체
    9개사와 (주)세 모등은 특별노무관리를 하고 체불업체의 채권을 미리
    확보하며 자금부족등으로 체불 임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하청계약을 맺은 업체가 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하청을 준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하청업체는 하도급업체와 함께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임금을 체불하고 달아나는 업주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 처벌요구등 강력히 사법조치하고 <>체불업주의
    철저한 재산추적과 재 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조로 정부발주 공사및 납품대금을 조기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부도발생등으로 관할세무서가 임금채권우선변제대상인 재산을
    압류했을 경우 이의 해제를 요청,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만일 추석전날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제도(근로기준법 제30조2)를 적극 활용, 임금채권확보와 동시에 신속히
    민사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 부당
    휴.폐업과 감 원, 체불업체로서 사업주가 도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정지 및 지명수배등 조치 를 취하도록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22일 현재 48개 사업장에 68억5천6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개 사업장 58억1백만원보다 10억5천5백만원(18%)이
    늘어났는데 이중 부산 신발업체가 15억원이고 (주)세모가 18억원으로
    체불임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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