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누구든지"로
막연히 규정되어 있는 내부자범위가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으로 구체화된다.
또 모든 회사내부자의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을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해
임직원이 6개월내에 자사주식을 사고파는(팔고 되사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주식지분이 10%미만이라도 임원의 임면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상의 지배주주"가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있을 때나 상장주식을
5%이상 보유한 사람이 1 %이상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현황과
변동내역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현행은 최고
2천만원까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에도 부실경영을 하는 외국증권사로부터 국내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증권회사 지점이 본국 법령을 위반했을때 그 지점에 대해
증권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증권회사 본.지점의
경영부실 또는 파산시 유가증권거래 관련 국내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금융산업발전 심의회 증권분과위원회(위원장 지청고려대교수)에 넘겨
여론수렴을 한후 최종안을 확정,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자중 "회사내부자"는 임직원, 대리인, 10%이상
소유주주 및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주주며 사실상 내부자로 볼
수 있는 "준내부자"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등 해당 회사에 대해
법령상 권한을 갖는자 <>회계. 변호사 및 인수회사, 주거래은행 및 그
임직원등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자로서 준내부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이다.
"정보수령자"는 이상의 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이며 그외 공개매수시
매수자와 그 관련자도 내부자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법인의
"내부정보"를 증자, 합병, 영업양수도, 재해발생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미공개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정보"의
의미를 규정, 내부정보를 증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는 공개정보로 보기로 했다.
재무부는 현재 내부자가 자사주식을 6개월내에 매매하여 발생한 이득은
해당법인에 반환하고 단,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토록 하고 있으나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이번에 면책조항 삭제키로 했다.
결국 내부정보를 이용했건 안했건 6개월내에 자사주식 매매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으면 무조건 이득을 반환해야 하기때문에 사실상 6개월내 매매
자체를 금지한 효과를 발하게 된다.
재무부는 그외에도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풍문조회권을 확대,
풍문. 보도없이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소가 내부정보 유무를 해당 법인에 공시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대주주들이 주식보유한도내에서 잦은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고
침체장세때 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경우
소유주식 매각시 매각분만큼 소유한도를 축소하고 재매입시에는 증관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 한편 경과조치로서 법개정후 6개월-1년이
경과한후 시행토록 했다.
한편 재무부는 증권회사 대금납부수단에 현금,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외에 당좌수표도 허용하고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대금 수납장소제한을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