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미수금의 반대매매를 제대로 실시하지않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7일 증권감독원은 최근 미수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증권사들이
반대매매주문을 제대로 내지않았기때문으로 판단됨에따라 규정대로
반대매매를 하지않는 증권사와 지점에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키로했다.
미수금의 반대매매는 발생다음날 전장동시호가에 하한가로 주문을 내
강제정리토록 되어있는데 일부 증권사 지점에서 동시호가까지 매수대금이
입금될경우 반대매매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있는 점을 악용,주식매수대금이
입금되지않은 계좌에대 대해서도 반대매매를 유예해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증권회사에대한 검사과정에서 반대매매가 유예됐던
계좌의 매수대금 실제납입시기를 정밀조사,부당한 유예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이같은 부당한 반대매매유예조치로 주가상승과함께 미수금이 급증,그동안
3백억 4백억원수준을 맴돌던 미수금이 이달초에는 1천2백억원선까지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