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방공단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토지관리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에서 2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당 지자체에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키로했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방공단에 대한 사업자금융자조건은
연리5%,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하되 해당 지방공단개발이
완료돼 공장용지가 모두 분양되면 일시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지원대상이 되는 지방공단은 낙후지역으로 개발효과가 크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곳부터 선정,지원키로했으며 처음실시되는
내년엔 공업집적도가 낮은 4 5개공단을 선정,40억 50억원씩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것은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주체가 돼
개발하는 지방공단은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용지보상 기반시설등
사업초기자금수요가 커 효율적인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내년이후에도 계속 확대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한편 이 자금지원은 지난3월의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지정키로한 20개공단 1천9백54만평의 지방공단개발사업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올해 지방공단지정계획및 추진실적은 이날 현재 정읍 달성 청양등 9개공단
5백72만평의 지정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대산대죽(30만평)성서3(1백10만평)
청주첨단(3백만평)경인주물(20만평)달성위천(93만평)사천진사(60만평)율촌
(3백70만평)청원현도(22만평)음성대풍(13만평)인주(1백만평)석문(3백만평.
국가공단예정)공단등을 추가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