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 지원늘려...건설부, 내년 시.도에 200억규모장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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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지방공단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토지관리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에서 2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당 지자체에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키로했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방공단에 대한 사업자금융자조건은
연리5%,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하되 해당 지방공단개발이
완료돼 공장용지가 모두 분양되면 일시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지원대상이 되는 지방공단은 낙후지역으로 개발효과가 크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곳부터 선정,지원키로했으며 처음실시되는
내년엔 공업집적도가 낮은 4 5개공단을 선정,40억 50억원씩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것은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주체가 돼
개발하는 지방공단은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용지보상 기반시설등
사업초기자금수요가 커 효율적인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내년이후에도 계속 확대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한편 이 자금지원은 지난3월의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지정키로한 20개공단 1천9백54만평의 지방공단개발사업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올해 지방공단지정계획및 추진실적은 이날 현재 정읍 달성 청양등 9개공단
5백72만평의 지정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대산대죽(30만평)성서3(1백10만평)
청주첨단(3백만평)경인주물(20만평)달성위천(93만평)사천진사(60만평)율촌
(3백70만평)청원현도(22만평)음성대풍(13만평)인주(1백만평)석문(3백만평.
국가공단예정)공단등을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개발특별회계에서 2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당 지자체에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키로했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방공단에 대한 사업자금융자조건은
연리5%,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하되 해당 지방공단개발이
완료돼 공장용지가 모두 분양되면 일시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지원대상이 되는 지방공단은 낙후지역으로 개발효과가 크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곳부터 선정,지원키로했으며 처음실시되는
내년엔 공업집적도가 낮은 4 5개공단을 선정,40억 50억원씩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것은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주체가 돼
개발하는 지방공단은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용지보상 기반시설등
사업초기자금수요가 커 효율적인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내년이후에도 계속 확대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한편 이 자금지원은 지난3월의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지정키로한 20개공단 1천9백54만평의 지방공단개발사업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올해 지방공단지정계획및 추진실적은 이날 현재 정읍 달성 청양등 9개공단
5백72만평의 지정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대산대죽(30만평)성서3(1백10만평)
청주첨단(3백만평)경인주물(20만평)달성위천(93만평)사천진사(60만평)율촌
(3백70만평)청원현도(22만평)음성대풍(13만평)인주(1백만평)석문(3백만평.
국가공단예정)공단등을 추가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