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사내기술대학(원)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등을 통해 기업의
자체 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영에 필요한제 경비의 10%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했는가 하면 이에
필요한 사내기술대학 인정 기준을 14일 고시했다.
이 인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담요원 3인 이상의 별도조직 구성과
더불어 50평 이상의 강의실과 실험실습 시설(현장시설 대용 가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또 교육시간(10시간 1학점)은 전문대 40학점, 대학 70학점, 대학원
20학점씩을 이수해야 하고 강사는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자연계 전공과목을 70%이상 편성해 운영토록 되어 있다.
과기처는 이와 함께 사내기술대학용 교육관련 기자재 및 실험실습기기
도입시 관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재무부와 협의키로 했으며 수료자에 대한
학위 및 기술자격증 취득을 도와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특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이공계학과를 설치함과 더불어
사내대학 수료자의 경우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기사 1급, 2급)의 응시자격 부여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과기처가 세제지원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사내기술대학을 육성하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과학 및 산업기술 인력을 기업이 스스로 키워
탄력적으로 공급토록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면학열을 충족시키면서 기업내
기술재교육제도를 정착시켜 현장기술 인력층을 보다 두껍게 하려는데 참
뜻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삼성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18개 사내기술대학(원)이
설립, 운영중에 있으나 학위 인정을 받을수 없는등 여러가지 문제정
때문에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내기술대학(원)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과기처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정기준의 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