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지난7월20일부터 8월1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및 태풍피해에
대해 복구비 단가를 시설내용에따라 평균15-27% 인상하고 주택복구비
지원을 15평 기준 9백40만원에서 1천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민자당에
보고했다.
정부측은 또 80%이상 농작물피해 농가의 구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50%이상 피해농가에 당 양곡 5-10가마 무상지원 별도 이재농가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특별취로사업비 20억원지원 침수주택에 주택수리비
20만원씩 지원 피해농가에 농지개량조합비 50-1백%감면 피해농어가 중고생
수업료 6개월분 정부보전등으로 이재민과 피해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은 "현행규정에는 복구사업의 지방비
부담소요액이 시군당 15억원을 초과해야 국고에서 부담토록 돼있으나 이번
수해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5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금 8백32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겠다"면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 관계규정도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