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가수요취득자등 부동산투기혐의자 2백95명을 적발하여
세무조사를 실시,본인및 가족 거래상대방에 대해 양도세등 3백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부동산중개업법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3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13일 국세청은 지난 5~7월중 실시한 "91년 2차부동산투기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과거의 부동산투기사례까지 색출해내기위해 계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동산투기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은 사람은
<>아파트가수요취득혐의자 1백58명(추징세액 16억원) <>부동산을 이용한
사전상속혐의자 33명(88억원) <>개발예정지역내 부동산 도심지상가등
투기거래혐의자 1백4명(2백2억원)등으로 이들및 이들의 가족 거래상대방등
6백7명에게 3백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세 1백41억원,상속 증여세 73억원,기타 92억원등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자 23명을
적발,토지거래신고및 허가지역에서 미등기한자등 7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사항에 해당안되는 16명은 내무부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