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내년 2월16일 관세부과기간이 만료되는
한국산 어망용 로프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더 이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말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최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에
제출했다.
13일 KOTRA 토론토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CITT는 한국산 어망용
로프의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의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현지
생산업체들로부터 현행 반덤핑관 세(19.8%)를 수정없이 향후 5년간 계속
연장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심을 준 비중이었다.
이에 대해 KOTRA 토론토무역관은 CITT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한국산
어망용 로프의 캐나다 수출이 반덤핑 관세로 급격히 감소됐고 또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수출 단가가 높아져 국제 경쟁력이 약화돼 캐나다 산업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어망용 로프는 지난 82년 10월 CITT로부터 산업피해 판정을
받은 이래 87년 부과연장 결정을 거쳐 현재까지 약 9년동안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