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간부 박순경씨 국보법위반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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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은 13일 범민련 남측본부결성준비위 부위원장 박순경씨(68)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직위원 전창일씨(7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 활동해오면서 이적성 발언을
하는등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와함께 소환장이 발부된 범민련 준비위원 이범영씨(38)와
범민련 정책위 간사 홍진표씨(38)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직위원 전창일씨(7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 활동해오면서 이적성 발언을
하는등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와함께 소환장이 발부된 범민련 준비위원 이범영씨(38)와
범민련 정책위 간사 홍진표씨(38)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