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9일 김도현씨(38)등 오대양
직원 살해.암매장범들이 자수에 앞서 현직 경찰관의 지도.자문을 받았으며
자수의 대가로 가족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상가점포를
인수받기로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자수한 김씨등은 지난해 초부터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이재문씨( 43.삼우상사 영업부장)집에서 세모.구원파 간부들의
자수권유.압력에 따라 서울서 초경찰서 이영문경사(36)가 진술내용.방법등을
지도하는 가운데 1년여 동안 매주 일요일 모임을 가져왔다는 것.
검찰은 또 이경사가 모임에서 이들에게 자수후 경찰에서 조서작성때의
주의 사항과 수사관 유도질문에 걸려들지 않는 진술요령등을 자세히
가르쳤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현 서초경찰서 정보2계에 근무중인 이경사에 대해
직무유기혐의를 적용,구속여부를 대검에 질의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재문씨를 비롯 이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댄
김계숙씨(42.여) 등 참고인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자수한 김씨등이 세모
직원및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상가를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뒤
자수를 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검찰조사결과 세모개발부장 윤병덕씨(41)등 자수모임에 참석했던
신도들은 암매장범 6명이 자수하면 가족생계책으로 구원파 신도인
박모씨(38.여)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 점포를 제공,알선키로 했으며
자수당일인 지난달 10일 자수범들이 이재문씨 집에 모였을때 상가점포를
제공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대준 김계숙씨가 구원파및 유사장등의
개입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모 개발부장 윤씨는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것이며 나중에 탄로나면
더 골치 아프다"며 은근한 협박을 해 자수하는 분위기로 몰고 갔으며 대신
자수자 부인들의 생계는 세모측이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