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한라시멘트(주)가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에 건설중인
옥계항을 항만법상의 정식 항만시설로 8일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항청은 앞으로 옥계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입출항 신고를 받고 항만사용료를 징수한다.
해항청은 곧 항만법 시행령을 고쳐 옥계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옥계항은 한라시멘트(주)가 지난 87년 5월에 착공, 오는 9월말
완공하면 국가에 기부체납할 예정인데 한라시멘트의 시멘트전용항으로
사용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업체의 일반 화물들도 처리하게 된다.
옥계항은 5만t급, 2만t급, 1만t급 선석을 각각 1개씩 확보하고
물양장(2백20m), 호안(9백69m), 방파제(1천3백4m) 등을 갖추게 되며
하역능력은 연간 5백만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