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자수 관련 3대 의혹 해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대양사건을 전면 재수사중인 대전지검은 8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김도현씨등 집단자수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노순호씨
유골의 진위여부등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 노순호 유골 확실, 박형심 병사 확인 ****
발굴된 노순호 유골의 진위및 사망일자
검찰은 노순호씨의 유골 진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비춰볼때 혈액형.신장.나이.치아등에서 동일인임 확인됐다고 밝히고 사망
일자에 대해서는 자수자들이 기억을 더듬어 87년 8월19일 범행한 사실을
자백했고 참고인 진술도 이와 일치하고 있는데다 이들이 범행일시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사망한 8월19일 노씨 명의 예금통장에서 5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어 노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노씨의
예금통장은 사실상 오대양에서 관리했던 여러개의 통장중 하나일뿐이며
예금인출서에 나타난 필적이 노씨의 것과 확연히 달라 노씨의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형심의 타살 여부
검찰은 박형심씨의 타살여부와 관련,박씨의 남편 이세윤,올케 선효숙및
참고인 김영자씨등이 위암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박씨가 지난
86년 11월29일 박지혜라는 가명으로 대전시 서구 변동 정외과(원장
정윤모)에서 위암진단을 받은 진료 기록부가 발견된 점등을 들어 위암에
의한 병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도현씨등이 다른 3명의 상해치사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상태로 굳이 박형심에 대해서만 살해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타 공범내지 여죄 은폐 여부
검찰은 다른 공범이나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최초
자수자 김도현씨등 6명이 자신들외에 범행에 가담했던 이인희.복희자매를
사실대로 밝혔고 노순호씨등 4건의 상해치사 암매장사실을 자수함으로써
여죄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오대양 집단변사 사건 당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조재선씨등
4명이 이번 자수사건으로 모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는등 더이상의 소재
불명자가 없는 점을 들어 상해치사 행위등에 공범 또는 여죄가 없는
것으로 단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도현씨등 집단자수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노순호씨
유골의 진위여부등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 노순호 유골 확실, 박형심 병사 확인 ****
발굴된 노순호 유골의 진위및 사망일자
검찰은 노순호씨의 유골 진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비춰볼때 혈액형.신장.나이.치아등에서 동일인임 확인됐다고 밝히고 사망
일자에 대해서는 자수자들이 기억을 더듬어 87년 8월19일 범행한 사실을
자백했고 참고인 진술도 이와 일치하고 있는데다 이들이 범행일시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사망한 8월19일 노씨 명의 예금통장에서 5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어 노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노씨의
예금통장은 사실상 오대양에서 관리했던 여러개의 통장중 하나일뿐이며
예금인출서에 나타난 필적이 노씨의 것과 확연히 달라 노씨의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형심의 타살 여부
검찰은 박형심씨의 타살여부와 관련,박씨의 남편 이세윤,올케 선효숙및
참고인 김영자씨등이 위암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박씨가 지난
86년 11월29일 박지혜라는 가명으로 대전시 서구 변동 정외과(원장
정윤모)에서 위암진단을 받은 진료 기록부가 발견된 점등을 들어 위암에
의한 병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도현씨등이 다른 3명의 상해치사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상태로 굳이 박형심에 대해서만 살해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타 공범내지 여죄 은폐 여부
검찰은 다른 공범이나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최초
자수자 김도현씨등 6명이 자신들외에 범행에 가담했던 이인희.복희자매를
사실대로 밝혔고 노순호씨등 4건의 상해치사 암매장사실을 자수함으로써
여죄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오대양 집단변사 사건 당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조재선씨등
4명이 이번 자수사건으로 모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는등 더이상의 소재
불명자가 없는 점을 들어 상해치사 행위등에 공범 또는 여죄가 없는
것으로 단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