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명감사확대방침에 업계가 반발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이루"지명감사대상확대및 감사보수결정에 대한
업계의견"이란 건의서에서 정부가 마련중인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따라
지배주주소유지분 50%이상인 업체를 일률적으로 외부감사지명대상에
추가시킬경우 외부감사인의 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조돼 외부감사인의
관료화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지명감사 대상범위의 확대로 해당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범위가 좁아져 외부감사인과 피조사업체의 상호견제와 형편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기업의 부담만 일방적으로 가중시킬 가능성이 커지는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