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자동차등록원부등 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전국의 어느
관청에서나 할수 있게된다.
교통부는 2일 자동차관리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등의
자동차등록 규칙개정령을 공포했다.
교통부는 또 자동차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때의 동록신청서류를 각각 23개
14개.12개.18개항목에서 12개.6개.10개 8개항목등으로 크게
간소화,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