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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전산화 10월완료...6대도시 주택부속토지나 대지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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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의 택지소유실태가 오는
    10월말까지 모두 전산화될 예정이다.
    건설부는 31일 내년8월부터 2백평초과 택지소유자에 대한 택지초과
    부담금이 처음으로 부과됨에따라 이들도시의 택지소유실태를 모두
    전산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각 시군구청이 보유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이용,이중
    택지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뽑아 별도로 전산화한뒤 오는 10월말까지
    택지소유실태가 담긴 플로피디스크를 시군구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10월이후 2백평초과택지를 매입할때 거래허가를 내주지않거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작업이 전산을 통해 손쉽게 처리될수 있게
    됐다.
    택지소유실태 전산자료에 입력될 택지의 범위는 주택부속토지
    나대지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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