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표시가격인하의 실제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7월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중 20 - 50%까지 할인판매하는
화장품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린데 따라 태평양화학이 표시가격을 10%
인하한것을 비롯 다른 업체들도 3일까지 인하율을 결정키로 하고있으나
일부에서는 유통질서확립측면에서 성과가 있을 지극히 회의적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제조업체가 화장품표시가격을 낮춘다해도 출하가격 중간마진 소비자들의
구매가격은 종전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표시가격 1만원짜리 제품이 화장품 할인코너에서 40%할인돼
6천원에 소매되고 있는것을 제조업체가 표시가를 10%내린 9천원으로
했다해도 출하가격이 변하지 않는한 소비자구매가격은 변동이 없다.
다시말해서 할인율 20%이상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돼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것인만큼 단순한 표시가인하는 할인율만 낮추게되는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상 저촉되지않게 연중 동일제품이 동일지역에서 20%이상
할인판매되지않도록 표시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의 격차만 줄이는결과가돼
소비자 소매점등에 아무런 득실이 되지않게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신규출하되는 새브랜드의 공장출하율만
상향조정돼 제조업체만 이번 조치에서 득을 볼수도 있다는 점이다.
4천5백원에 출하되는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종전 1만원에서 9천원으로
인하,표시하면 출고가격률도 45%에서 50%로 올라가게된다.
기존 제품에는 출고가격율이 올라가는것 자체는 상관이없을수있으나
신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에 대비,같은 출고가격률을 적용한다면 예의
업체는 5%씩 올려받는 효과가 나온다.
특히 하반기에 새로선보일 예정인 각사의 신규주력브랜드가격이 1만4천
1만6천원대여서 소비자는 앞으로 기존제품보다 비싼가격에 화장품을
사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된다.
가령 그동안 소비자가 표시가 1만2천원짜리 로션을 40%할인해 7천2백원에
구입했다면 다음에 나오는 1만4천원짜리 주력브랜드 제품을 20%할인한다면
1만1천2백원에 살수있게되기 때문에 표시가격은 2천원차이지만 실제
구매가격은 4천원 올라가게된다.
결국 소비자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할인율문제가 시급히
시정돼야한다는데는 의견일치를 보이고있다.
이번 인하조치의 발단인 할인코너의 할인율이 엄청났던것도 그동안
제조업체가 과다한 유통마진을 챙겼던것을 반증하는것이라고 볼때
과다할인경쟁은 개선돼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화장품재판매가격유지행위나 표시가 인하조치이후 화장품업체들이
인하율을 놓고 눈치싸움만 벌이고있는 모습등은 아직도 유통질서확립을
위한 의지가 모자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