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는법에 복제여부심사전문공인기관지정,
전문가에의한 저작권사전분쟁조정제도등을 새로담는 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30일 과기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현실적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지적소유권학회등과 법개정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새로 마련될 내용은 복제심사공인기관지정,저작권
사전분쟁조정제도 이외에 컴퓨터프로그램사용자의 권익보호제도입,저작권
침해행위등에 대한 행정지도,시정명령등이다.
현행법은 불법복제에 대해 고발조치등 처벌을 못하기때문에 과기처는
법개정이전까지 검찰 경찰등 관계기관과 무단복제실태를 조사,행정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과기처가 관련법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 사무자동소프트웨어
협회(BSA)가 최근 두차례에 걸쳐 태영교역 프라임컴퓨터등 한국의 5개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불법사용혐의로 고발한데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