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문답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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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근교에서 열마지기의 논을 갖고 2대째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이다. 재촌.자경농지에 대해선 토초세를 물리지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땅값이 크게 올랐으니 토초세를 내야한다는 예정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돼있기 때문이라고한다. 토초세를
물지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 토초세법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토초세를
과세하지않도록돼있다. 그러나 그땅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돼 택지등
다른용도로 전용될 상태에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가 아닌것으로
간주,토초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돼있다.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로 토초세가 과세되는 땅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넘고 녹지지역이외의 용도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지주가 개인일 때는 편입일로부터 소급해 6개월이상 그곳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땅이라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땅소유자가 그 땅을 팔거나 다른용도로 전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승복하기 어려운 대목이나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는
대부분 땅값이 크게 상승,순수한 농지로 볼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 = 대전에 살면서 인접 대덕군에 있는 밭2천평을 취득,채소재배를
하고있다. 재촌.자경이 아니면 농토라도 토초세가 과세된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 = "재촌.자경"에서 "재촌"이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인접한 시.구.읍.면에 과세종료일(매년말)현재
주민등록을 6개월이상 둔 상태에서 실제거주하고있는 것을 말한다. 인접한
시.구.읍.면이 아니더라도 거리상 8 이내여서 통근경작이 가능한 위치이면
재촌으로 본다.
"자경"은 농지 소유주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직접 논밭을 갖고
수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촌"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대리경작을
시키거나 소작을 주었을 때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살고있는 곳이 행정구역상 대전의 외곽에 위치한 구이고 밭이 그
구와 인접한 면에 있는 경우라면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 토초세가
나오지않는다.
? = 시골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조금있으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직접 농사를 짓지못하고있다. 재촌.자경을 하지못하고있는
셈이다. 땅값이 크게 오르면 이런 땅에도 토초세가 통지되나.
? = 피상속인(부인등)이 상속일로부터 소급,2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해선 그땅을 상속받은 농지소유자(자녀등)가 재촌.자경하지않더라도
상속시점으로부터 5년간 토초세과세를 유예해준다. 투기적 목적이 없이
상속으로인해 취득했다는 어쩔수없는 사유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이농한 사람의 농지에 대해서도 이농전에 2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라면 역시 5년간 과세를 유예한다. 또 홍수로 토사가
밀려들어 농지로 쓸수없게된 땅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형질이 변경된 땅에
대해선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예해준다.
이외에 노령(65세이상)으로 건강이 쇠약,더이상 농사를 지을수 없어
소작을 주거나 대리경작을 시키는 땅에 대해서는 본인 사망때까지 토초세를
물리지않도록 돼있다.
사람이다. 재촌.자경농지에 대해선 토초세를 물리지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땅값이 크게 올랐으니 토초세를 내야한다는 예정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돼있기 때문이라고한다. 토초세를
물지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 토초세법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토초세를
과세하지않도록돼있다. 그러나 그땅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돼 택지등
다른용도로 전용될 상태에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가 아닌것으로
간주,토초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돼있다.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로 토초세가 과세되는 땅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넘고 녹지지역이외의 용도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지주가 개인일 때는 편입일로부터 소급해 6개월이상 그곳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땅이라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땅소유자가 그 땅을 팔거나 다른용도로 전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승복하기 어려운 대목이나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는
대부분 땅값이 크게 상승,순수한 농지로 볼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 = 대전에 살면서 인접 대덕군에 있는 밭2천평을 취득,채소재배를
하고있다. 재촌.자경이 아니면 농토라도 토초세가 과세된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 = "재촌.자경"에서 "재촌"이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인접한 시.구.읍.면에 과세종료일(매년말)현재
주민등록을 6개월이상 둔 상태에서 실제거주하고있는 것을 말한다. 인접한
시.구.읍.면이 아니더라도 거리상 8 이내여서 통근경작이 가능한 위치이면
재촌으로 본다.
"자경"은 농지 소유주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직접 논밭을 갖고
수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촌"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대리경작을
시키거나 소작을 주었을 때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살고있는 곳이 행정구역상 대전의 외곽에 위치한 구이고 밭이 그
구와 인접한 면에 있는 경우라면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 토초세가
나오지않는다.
? = 시골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조금있으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직접 농사를 짓지못하고있다. 재촌.자경을 하지못하고있는
셈이다. 땅값이 크게 오르면 이런 땅에도 토초세가 통지되나.
? = 피상속인(부인등)이 상속일로부터 소급,2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해선 그땅을 상속받은 농지소유자(자녀등)가 재촌.자경하지않더라도
상속시점으로부터 5년간 토초세과세를 유예해준다. 투기적 목적이 없이
상속으로인해 취득했다는 어쩔수없는 사유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이농한 사람의 농지에 대해서도 이농전에 2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라면 역시 5년간 과세를 유예한다. 또 홍수로 토사가
밀려들어 농지로 쓸수없게된 땅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형질이 변경된 땅에
대해선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예해준다.
이외에 노령(65세이상)으로 건강이 쇠약,더이상 농사를 지을수 없어
소작을 주거나 대리경작을 시키는 땅에 대해서는 본인 사망때까지 토초세를
물리지않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