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직업병유발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환경 측정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입회토록 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직업병예방대책의 당면 추진 지침을 전국
44개 일선 지방 노동청및 사무소에 시달하고 취약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일선 지방관서장이 사업장의 명단을 파악해 직접 관리토록 했다.
이 지침은 또 사업장내 유해위험물 식별에 필요한 금지.경고.안내표지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납.벤젠등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용제.물질의 명칭, 인체의 유해성, 필요한 보호구,
긴급방제요령등을 사업장안에 게시토록 해 만일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 선명령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를 취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작업중지 또는 사업주 입건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