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병예방대책 추진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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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7일 직업병유발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환경 측정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입회토록 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직업병예방대책의 당면 추진 지침을 전국
44개 일선 지방 노동청및 사무소에 시달하고 취약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일선 지방관서장이 사업장의 명단을 파악해 직접 관리토록 했다.
이 지침은 또 사업장내 유해위험물 식별에 필요한 금지.경고.안내표지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납.벤젠등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용제.물질의 명칭, 인체의 유해성, 필요한 보호구,
긴급방제요령등을 사업장안에 게시토록 해 만일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 선명령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를 취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작업중지 또는 사업주 입건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근로자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환경 측정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입회토록 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직업병예방대책의 당면 추진 지침을 전국
44개 일선 지방 노동청및 사무소에 시달하고 취약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일선 지방관서장이 사업장의 명단을 파악해 직접 관리토록 했다.
이 지침은 또 사업장내 유해위험물 식별에 필요한 금지.경고.안내표지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납.벤젠등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용제.물질의 명칭, 인체의 유해성, 필요한 보호구,
긴급방제요령등을 사업장안에 게시토록 해 만일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 선명령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를 취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작업중지 또는 사업주 입건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