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매각시한이 임박한 시장조성종목의 상품보유한도 초과분
처분을 자제토록 유도해 나가기로했다.
26일 증권감독원의 한관계자는 "주식시장의 장세가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하지않고 행정지도를 통해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으로
인한 상품주식소유한도 초과분의 매각을 자제토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으로 상품보유한도를 초과했을때는 초과분을
매각시한인 1년내에 처분하지않아도 제재를 받지않게됐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당해종목의 매물압박은 상당히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오는 연말까지 처분시한이 도래하는 상품주식한도 초과 시장조성종목은
해태유통 고려아연 고합상사 동국실업 대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