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청와대정치특보의 26일 제주발언에대해 민자당의 각 계파는
대체적으로 "노태우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정국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치느라 분주.
김영삼대표의 한 측근은"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성 발언은 결코
아닌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차기대통령후보의 자유경선원칙을
강조한점은 깊게 새겨봐야할 대목"이라고 풀이.
그는 "당내의 역학 구조상 자유경선으로는 대통령후보자리를 차지하기힘든
김대표는 노대통령의 지명형식을 바라고 있는게 사실이다"면서"최특보의
발언을 통해 김대표에게 내각제개헌을 검토해보라는 노대통령의 은근한
압력일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해석.
민정.공화계인사들은 "최특보의 발언은 기존원칙의 반복에
불과하다하더라도 대통령특보자리에있는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다시
짚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것 아니냐"는 반응.
특히 공화계의 한 인사는 "YS대세론"을 겨냥한듯 "민주화시대에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바톤터치형태로 대통령후보자리를 줄수는 없는것 아니냐"며
"최특보의 발언은 차기대권문제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것이며 글자그대로 자유경선을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할것"이라고 언급.
<>신민당 주류측과 정발연간의 내분양상은 최고위원회의 조윤형국회부의장
당기위회부결정과 의원총회의 정발연해산건의결의로 이어지면서 절정에
달한 느낌.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발연을 대표한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은
"이형철의원이 사과했으면 됐지 조부의장까지 건드리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 10여명의 현역의원과 다수의 원외위원장들로 구성된 정발연을
불도저로 밀겠다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
이에대해 최영근최고위원등 주류측은 조부의장의 공천헌금수수발언등을
문제삼으면서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며
맞대응하자 양측은 격한 감정대립양상을 보이기도.
상오 10시에 열린 의원총회는 주류측의원 45명이 참석,개의는 되었으나
정발연소속의원들의 불참으로 한차례 정회한 뒤 속개됐는데 정발연에 대한
줄이은 성토후 "해산건의"결의로 결론.
이날 의총에서 정균환의원은 "정발연은 전국적으로 불평분자들만을 모아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호남지역지구당에 대해서도 조직을 확산,당의
내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공격.
이영권의원은 "정발연에 가입하고 있는 서울출신의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들은 분열주의자들이며 당에대한 음해방법만 연구하고
있다"고 비난.
의총은 유준상의원의 제의에 따라 정발연해산건의를 공식결의했는데
주류측의원들은 삼삼오오모여 정발연소속의원들을 "그 x들"하며 상종않을
사람들로 치부하는가 하면 C의원은 "어차피 깨질 것이면 과거의 예에
비추어 하루라도 빨리 깨지는 것이 낫다"고 말해 "분당"을
기정사실화하기도.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26일 검찰의 전.현직국회의원 6명에 대한
공소취하와 관련,"공소취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여야합의로
정치권의 화합을 모색한 좋은 신호"라고 평가.
박대변인은 "사법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게될지 모르나 정부가 정치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발을 취소한것은 획기적인 조치"라며 "이로써
공안통치의혹을 깨끗이 씻게 됐고 공안통치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것"이라고 주장.
박대변인은 "대선거구제 논의 자제"를 당부한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25일
발언으로 대선거구제가 민자당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냐는 질문에 "방소중인 김윤환사무총장이 돌아오면 곧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며 언급을 회피.
또 김대표의 측근들도 현재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선거구제를 당의 대표가 반대한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어디까지나 사견을 밝힌것뿐"이라고 파문을 경계.
<>최근들어 남북한문제가 국민들의 주요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대우그룹의 김우중회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해 그
진위여부가 관심.
김회장은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의 해외출장기간중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김일성주석을 비롯한 북한고위인사들과 접촉하고 상당액의 경제지원을
약속했으며 남북정상회담추진에 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것.
그러나 대북한 주무부처인 통일원측은 "김회장의 방북신청을 접수한바
없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있는 실정.
최병보통일원대변인은 이날 "민간인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방북신청을 해야한다"면서 "만약 김회장의
북한방문이 사실이라면 엄연한 실정법위반"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