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에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시책에
한계가 있는 부문은 관계법을 고쳐 에너지절약을 강력히 유도하고 에너지
공급 능력을 크게 확충, 96년까지 발전시설능력을 현재의 2천1백16만6천
KW에서 3천4백41만3천KW로 확대하고 93년까지 석유정제시설을 현재의
99만배럴에서 1백23만5천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또 93년까지 평택과 인천의 LNG인수기지 처리능력을 현재의 연간
2백만t에서 8백만t으로 확장하거나 신설하고 현재 41일분을 확보하고
있는 석유비축량을 96년까지 60일분 수준으로 확대하며 가스비축분을
현재의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늘리고 석유산업 자율화와 함께 민간비축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자부가 26일 발표한 에너지자원부문 7차5개년계획안에 따르면 이
기간에 소득 증가와 함께 에너지소비구조의 선진화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LNG장기도입 물량을 확대, 96년까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도청소재지 이상 도시에 LNG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2천년까지는
목포, 포항, 온양, 영천, 군산, 논산등 대부분의 도시지역으로 공급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올 8월1일부터 휘발유와 등유가격을 자유화하고 가격자유화
유종의 수출입 개방과 자유화된 석유류 가격의 게시제도를 실시하며
내년중에 원칙적으로 주유소간판에 표시된 정유회사가 공급하는 제품만을
파는 폴싸인제 실시를 추진하며 경유와 벙커C유등 나머지 유종은 93년
이후 가격과 수입을 전면자유화하기로 했다.
석탄과 연탄가격의 규제도 줄여 내년부터는 연탄소비자가격 규제를
없애고 공장도가격만 규제하며 93년부터 연탄공급구역제도를 폐지,
시장경쟁에 맡기기로 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 집단에너지보급률을 현재의 1%에서 96년까지
9%로 올리고 관계법령을 고쳐 에너지다소비시설과 단지를 조성할 때는
건설단계에서 에너지 절약형 시설이 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와 가전제품등
각종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 표시대상을 늘리고 에너지효율 최저한도
준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스냉방을 확대, 96년까지 냉방전력수요 27만8천KW를 가스로
돌리며 <>민간의 발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를
올리고 <>발전소 건설지역에 대한 교부금제도를 신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지원하며 <>96년까지 50가구 이상이 사는 섬지방과 5가구 이상이
사는 벽지지역에 모두 전기가 들어가도록 하고 <>국내대륙붕을
외국조광회사와 공동개발토록 계속 추진하며 <>북방지역의 자원개발은
소련의 사할린육상유전, 우루미 주석광, 우르갈 유연탄광과 중국 길림성의
연, 아연광산등과 같이 단시일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소규모 유망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조정과 심해저자원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