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26일자) II > 농지확대앞서 농업비젼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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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농지소유상한선 3 를 일단 20 까지 확대키로 잠정결정하고
지난24일부터 농림수산부주관아래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정부가 농지소유상한선을 확대하려는 배경에 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없다. 우리 농업은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으며 혁명적
개혁이 없는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밖으로는 타결이 임박한
우루과이라운드와 함께 밀어닥칠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이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과 다름없어졌고 안으로는 계속되는 리농과 농촌인력의
고령화경향이 농업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있다.
농지소유상한선의 확대는 따라서 이같은 우리 농업의 현실과 관련해서
진작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
한국농업의 최대문제는 다름아닌 영농규모의 영세성과 기법의 낙후성에
있는데 그에서 탈피하는 길은 곧 규모의 확대 내지 경제단위화를 통한
기업화 기계화 과학화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20 상한선의
적정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겠지만 대폭적인 확대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자영자경원칙이 철저히 지켜질수만 있다면 상한선의
철폐까지도 고려해봄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단안을 내리기에 앞서 몇가지 유의하고 깊이
연구검토해야할 점이 있다. 우선 정부는 농지소유상한선 확대조치에 앞서
먼저 한국농업의 미래상과 그와같은 미래상에 접근하기위한 장기농정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영자경농만 아니라 임차농
기업농의 육성가능성과 미래의 농지정책과 농지규모,논과 밭의
예상비율등에관한 분명한 비전이 서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소유상한만 확대해서는 기계화와 경쟁력강화 그 어느것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예상되는 부작용예방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한다. 제2의
농지개혁이라고할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용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게될
농업진흥지역지정을 모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농지의 투기화우려,새로운
이농문제의 유발위험등 많은 부작용이 경계된다.
사실 농지소유상한선문제는 정부가 진작에 결론냈어야할 일이다.
지금와서 허겁지겁 서두는 농업구조개혁작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늦었다고 서둘 일은 더욱아니다. 특히 농지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히 민감한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지난24일부터 농림수산부주관아래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정부가 농지소유상한선을 확대하려는 배경에 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없다. 우리 농업은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으며 혁명적
개혁이 없는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밖으로는 타결이 임박한
우루과이라운드와 함께 밀어닥칠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이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과 다름없어졌고 안으로는 계속되는 리농과 농촌인력의
고령화경향이 농업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있다.
농지소유상한선의 확대는 따라서 이같은 우리 농업의 현실과 관련해서
진작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
한국농업의 최대문제는 다름아닌 영농규모의 영세성과 기법의 낙후성에
있는데 그에서 탈피하는 길은 곧 규모의 확대 내지 경제단위화를 통한
기업화 기계화 과학화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20 상한선의
적정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겠지만 대폭적인 확대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자영자경원칙이 철저히 지켜질수만 있다면 상한선의
철폐까지도 고려해봄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단안을 내리기에 앞서 몇가지 유의하고 깊이
연구검토해야할 점이 있다. 우선 정부는 농지소유상한선 확대조치에 앞서
먼저 한국농업의 미래상과 그와같은 미래상에 접근하기위한 장기농정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영자경농만 아니라 임차농
기업농의 육성가능성과 미래의 농지정책과 농지규모,논과 밭의
예상비율등에관한 분명한 비전이 서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소유상한만 확대해서는 기계화와 경쟁력강화 그 어느것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예상되는 부작용예방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한다. 제2의
농지개혁이라고할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용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게될
농업진흥지역지정을 모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농지의 투기화우려,새로운
이농문제의 유발위험등 많은 부작용이 경계된다.
사실 농지소유상한선문제는 정부가 진작에 결론냈어야할 일이다.
지금와서 허겁지겁 서두는 농업구조개혁작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늦었다고 서둘 일은 더욱아니다. 특히 농지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히 민감한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