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청은 국제상업신탁은행(BCCI)의 홍콩현지법인인 BCCHK를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25일부터 예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해주도록했다. 정청의
이조치는 예금주보호를 위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행정조치로 예금주들은 2백만홍콩달러(1달러=7.8홍콩달러)가
넘지않는 예금에대해 예금액의 25%,그리고 2백만홍콩달러를 초과할경우는
최고 50만홍콩달러를 되돌려 받을수 있게됐다.
BCCHK가 영업정지에 들어간것은 지난8일 BCCHK를 구제하기위해 정청이
제3자인수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인수희망자측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부채나 대출에대해 정청의 보증을 요구하고 나섬에따라 매각협상이
깨지고 수습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된것.
이에따라 정청은 17일 립법국의 동의를 얻어 BCCHK를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임시청산인을 선정,25개 BCCHK지점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위한 대책에
나섰다.
은행감리처 역시 BCCHK가 해외은행에 예치한 25억홍콩달러의 자산을
회수한데이어 80억홍콩달러의 자산회수에 들어갔는데 그중 20억홍콩달러는
은행간 예금이며 나머지는 대출금인것으로 알려졌다.
BCCHK가 예금의 25%를 지급하는 데 들어갈 돈은 14억4천만홍콩달러선.
BCCHK의 예금규모를 80억홍콩달러로 볼때 이의 25%는 20억달러선이지만
일부는 예금자들의 채무상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청도
외환기금에서 6천만홍콩달러를 지원하여 예금상환을 돕고 있다.
홍콩정청은 BCCHK의 영업정지또는 청산과정에서 금융도시로서의
국제적신용을 지나치게 의식,영업정지를 하지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24시간만에 번복하는등 행정적 미숙성을 드러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홍콩에서는 드물게 예금자들이 연일 거리에 나서 거센항의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약속을 깼기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조치로 소액예금자의 우선보호에는 성공했으나 제3자인수등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홍콩이 닦아온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