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접수국지원협정"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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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연합사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에 증원군을 파견하며 한국은 미증원군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통신,
수송,보급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한.미 전시 접수국지원(WHNS)협정"에 가서명하고 오는
11월 서울서 열리는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정식서명키로 합의했다.
전문과 9개 조항및 2개 부록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접수국인 한국의
미증원군 지원에 관한 원칙만을 규정한 ''포괄협정''으로 정책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군당국이 추가로 분야별 지원에 관한 협정과
협약을 체결할때 그 지침이 된다.
이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두 나라가 책임져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을뿐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미증원군의 전개시기와
그 규모및 대상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협정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유사시''로 할 것인가는
두나라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중 기존의 지원
협정과 협약,계획에 의한 것은 현행 분담방식을 유지하되 추가적이거나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지원사항은 사례별로 적절히 분담토록 하고 있다.
한.미 두나라는 이 협정에서 유사시 미증원군 파견및 그 지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평시에도 이에대한 연습을 하되 그 회수및
범위,비용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구성될 ''연합 WHNS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를위해 새로운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고 기존의
팀스피리트훈련이나 도상 연습 중심의 을지포커스 훈련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라는 이와함께 국방부 군수국장과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미연합 WHNS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차별
부대전개목록과 접수국의 지원계획을 2년마다 재검토해 수정,보완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담게 되는 '' 시행약정'' 체결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이밖에 동원대상이 되는 민간자원은 국가동원령 선포 이후에야
미증원군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지원은 한국측의
가용자산 범위내에서 미국측이 그 기능을 대체할 때까지로 한정했다.
이 협정은 양국 군사당국이 총 4백78건에 이르는 기존의 각종 지원
협정과 협약, 계획 등을 재검토해 이 가운데 전시접수국지원 관련사항으로
합의한 11건을 ''부록1'' 에 수록하고 이들 기존계획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국회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 추가로 지원협정을 체결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1월에 양국 국방부장관의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에
이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에 증원군을 파견하며 한국은 미증원군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통신,
수송,보급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한.미 전시 접수국지원(WHNS)협정"에 가서명하고 오는
11월 서울서 열리는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정식서명키로 합의했다.
전문과 9개 조항및 2개 부록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접수국인 한국의
미증원군 지원에 관한 원칙만을 규정한 ''포괄협정''으로 정책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군당국이 추가로 분야별 지원에 관한 협정과
협약을 체결할때 그 지침이 된다.
이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두 나라가 책임져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을뿐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미증원군의 전개시기와
그 규모및 대상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협정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유사시''로 할 것인가는
두나라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중 기존의 지원
협정과 협약,계획에 의한 것은 현행 분담방식을 유지하되 추가적이거나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지원사항은 사례별로 적절히 분담토록 하고 있다.
한.미 두나라는 이 협정에서 유사시 미증원군 파견및 그 지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평시에도 이에대한 연습을 하되 그 회수및
범위,비용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구성될 ''연합 WHNS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를위해 새로운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고 기존의
팀스피리트훈련이나 도상 연습 중심의 을지포커스 훈련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라는 이와함께 국방부 군수국장과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미연합 WHNS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차별
부대전개목록과 접수국의 지원계획을 2년마다 재검토해 수정,보완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담게 되는 '' 시행약정'' 체결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이밖에 동원대상이 되는 민간자원은 국가동원령 선포 이후에야
미증원군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지원은 한국측의
가용자산 범위내에서 미국측이 그 기능을 대체할 때까지로 한정했다.
이 협정은 양국 군사당국이 총 4백78건에 이르는 기존의 각종 지원
협정과 협약, 계획 등을 재검토해 이 가운데 전시접수국지원 관련사항으로
합의한 11건을 ''부록1'' 에 수록하고 이들 기존계획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국회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 추가로 지원협정을 체결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1월에 양국 국방부장관의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에
이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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