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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산정에 많은 문제점 노출...이의제기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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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잇따르고있는
    가운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상의 잘못을 인정,재부과토록
    취소처분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또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신청도 급격히 증가,토지수용위원회의 상설화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업무가 더욱 적체되고있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개발부담금부과대상 1천4백14건중 6월말현재
    각 지자체가 4백75건에 대해 8백11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85건
    57억원)했으나 20%에 해당하는 94건은 이에 불복,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중 45건을 심판,7건은 기각했으며 2건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인정해 전면취소하고 36건은 산정기준의
    적용이 잘못된것으로 가려내 부분취소했다.
    또 공공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민의 권리의식향상으로 토지수용및
    이의신청도 급증,상반기중 수용재결신청 2백7건,이의재결신청 2백11건등
    4백18건이 접수돼 전년동기보다 72건(21%)이 늘어났다.
    이로인해 올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상설화돼 이월분을 포함,5백9건을
    처리했으나 3백26건이 계류돼있다.
    상반기중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리한 5백9건은 수용재결 1백93건,이의재결
    2백49건,행정심판 45건,기타 22건으로 이가운데 76건은 감정평가가
    잘못된것으로 재검토를 요청,보상가격을 조정했으며 3건에 대해서는 감정을
    맡은 9명의 감정사를 문책토록 조치했다.
    한편 건설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법시행(90년3월2일)이전부터
    추진중인 사업의 착수시점은 90년1월1일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국가나
    공공단체의 착수시점지가는 실제매입가격을 인정하며 원가연동제에 의해
    분양된 아파트는 분양가격을 완료시점가격으로 인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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