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추진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산정 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제기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및 "이의재결"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4백1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3백46건보다 21%, 72건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상반기중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이의재결"신청은
2백1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백74건에 비해 37건이 늘어났으며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수용재결"신청은 2백7건으로 지난해의 1백72건보다
35건이 증가했다.
또 토지 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지난 상반기중 1백6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백21건보다 44건이나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개인 소유 토지를 수용해야할 각종 공공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토지보상가격산정 등을 둘러싸고
합의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지수용에 따른 이의제기의 증가로 건설부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지난 상반기중 각종 업무 처리실적도 지난해
동기보다 1백16%나 늘어난 5백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완결 기간을 대폭 단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