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원진레이온에 대해 이황화탄소중독의 자각증세를 느껴
검진신청을 했다가 회사측으로부터 강제휴직당한 근로자 18명 가운데
직업병판정을 받은 5명을 제외한 13명을 원직복귀시키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노동부가 지난 16일 회사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회사측은 이황화탄소중독의 자각증세를 호소한 근로자 18명에 대해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휴직(병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노동부, 직업병 판정자 5명은 제외 ***
노동부는 이에따라 회사측에 대해 직업병 판정을 받은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에게 원직복귀를 시키고 강제휴직으로 받지 못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했다.
원진레이온은 이들 근로자 18명에게 특별진찰을 받도록 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따라 병가조치를 취하고 기본급의 60%만 지급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노동부는 직업병유소견자라도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고
작업전환이나 중지등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이 없는 경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강제휴직(병가)조치를 취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