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재심위" 오늘부터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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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김득수)가 16일 상오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윤형섭교육부장관을 비롯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지난 5월 31일 발효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이
위원회는 교원이 징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교원의
청구에따라 그 적부를 심사하게 된다.
위원장을 비롯 5명(비상임 3명포함)으로 구성된 이 상설기구는 앞으로
전국 공사립 각급학교 교원 39만5천명의 신분및 인사관리에 관해 근거가
되는 일반적인 기준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교원으로부터 부당인사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2개월(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이내 심사하여 결정을 내린다.
종전까지 교원에 대한 재심업무는 국.공립교원의 경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립 교원은 교육청 관할청별로 설치된 교원징계
재심위원회가 각각 맡아왔었다.
종로구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윤형섭교육부장관을 비롯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지난 5월 31일 발효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이
위원회는 교원이 징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교원의
청구에따라 그 적부를 심사하게 된다.
위원장을 비롯 5명(비상임 3명포함)으로 구성된 이 상설기구는 앞으로
전국 공사립 각급학교 교원 39만5천명의 신분및 인사관리에 관해 근거가
되는 일반적인 기준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교원으로부터 부당인사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2개월(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이내 심사하여 결정을 내린다.
종전까지 교원에 대한 재심업무는 국.공립교원의 경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립 교원은 교육청 관할청별로 설치된 교원징계
재심위원회가 각각 맡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