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김홍섭검사는 채권자의 재산관계 명시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환장을 보냈으나 불응한 전용만씨(37.경북 구미시 도량동 565의2)
를 민사소송법위반혐의로 15일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4월22일과 5월13일 2회에 걸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재산관계를 명시해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치 않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