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앞으로 내국인의 건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여행상품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고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상품의 개발 및 광고,
판매 등을 억제키로 했다.
11일 교통부는 한국관광협회의 일반 및 국외여행업 위원장을 긴급
소집, 장상현차관 주재로 건전해외여행 알선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조치를 시달했다.
교통부는 이 지시에서 일반 및 국외여행업체의 내국인 해외여행
안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한국관광협회 주관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내국인 해외 여행 안내때 불건전한 관광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관광협회 자체적으로 자율지도점검반을 이달 중 구성해
여행업윤리강령 실천을 독려, 건전해외여행 저해사례를 자율적으로
방지토록 했으며 해외여행안내원에 대한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도 여행 출발전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내국인이 해외관광을 하면서 방문국의
문화 및 예절, 풍습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고 뱀탕, 곰발바닥요리 등
보신관광으로 국위를 실추시키는가 하면 물품 과다구입 등으로 외화
과소비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한편 교통부는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업체에 대한 내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여권발급업무를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