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과 노인휴양소가 자유롭게 설립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요금도 자율화된다.
보사부가 11일 개정,공포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
법인이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이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최소한 30세대이상)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노인들이
단독취사등 자립 생활을 할수 있도록 오락실과 의무실,식료품점등을
갖춰야 한다.
이 시행규칙은 또 일본등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히 운영되는
노인휴양소를 새로 도입해 관광지와 온천지에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한 휴양소를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독 했다.
노인휴양소는 60 가 넘는 객실 10개 이상이 구비되어야하고 정원의 30%
범위안에서 노인가족이나 친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경우 지금까지 보사부장관이 고시한 요금만
받도록 했던것을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자율화하고 댄스교습등으로 변태운영돼오던
노인교실을 양성화하는 대신 시설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