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0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은행으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인출,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온 어음사기단 6명을 적발, 이중 주범 석광준씨
(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전과 5범.서울 도봉구 창동 585)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판매책 김범준씨(32.무직)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 은행서 백지어음 용지빼내 불법유통시켜 ***
경찰에 따르면 석씨등은 지난해 2월과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역삼동에 (주) 대명건재,(주) 대미개발이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중소기업은행 도곡동지점과 상업은행 대치 북지점에 5천여만원을
입금,당좌거래를 개설한 후 수십차례 입.출금을 계속해 거래 실적을 쌓은
뒤 백지 약속어음 용지 2백68매를 인출했다는 것이다.
석씨등은 이어 지난 2월 백지 어음 1백70매를 1장당 1백20만원어치씩
모두 2억40만원을 받고 달아난 김씨등 중간 판매책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배된 김씨등은 지난 4월 중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전자 대리점을
위장 설립, L 전자측에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후 5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인출, 덤핑 판매한 뒤 잠적한 것을 비롯 화장품 대리점대표
고모씨(33.여)등 1백22명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기입한 어음을
유통시켜 모두 35억원 상당을 부도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석씨는 주운 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회사 대표로 행세해 법망을 피해 오면서 유령회사를 2개나 차려 단기간에
대량의 어음을 인출한 뒤김씨와 같은 전문 어음사기꾼을 끌어들여 어음을
불법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