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합의2부(재판장 유정주 부장판사)는 9일 히로뽕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치료감호 청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피고인
(34)에게 치료감호처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따라 박피고인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되며
감호기간은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가 결정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감안해 귀가조치도
가능하나 치료감호소의 시설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송탄시 독곡동 J갈비앞 길에서 히로뽕
소매상 김명숙씨(35.여.수감중)로부터 히로뽕 4g을 구입, 3차례에 걸쳐
복용하다 지난 3월7일 구속됐으며,검찰은 지난달 4일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치료감호처분을 청구했었다.